강득구 국회의원 , 권익위 작성 2017 년 ‘ 대통령 선물 불법 판단기준 ’ 문건 공개 ...

입력 2024년07월08일 09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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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 금품 수수시 신고 및 반환 의무 ... 위반시 3 년 이하 징역이나 3 천만원 이하 벌금 ..

[여성종합뉴스]강득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8 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며 2017 년 11월 30 일자로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우선  ‘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100 만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 가능 ’ 이라고 적시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300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문건의 ‘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 만원 이내에서 허용됨 ’ 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위반이며 문건이 제시한 마지막 기준은 ‘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 대통령 선물기록부 ( 가칭 ) 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준하여 처리 ’ 라고 돼 있다 .

 

이 부분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300 만원대 명품백을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수준의 선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

 

강득구 의원은 “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 300 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 판사는 없을 것이므로 불법이 분명하다 ” 고 말했다 .

 

“ 대통령 스스로의 투명한 공개도 없었고 , 수령 즉시 공직윤리법에 준한 ‘ 지체 없는 기관장 신고 및 인도 ’ 가 됐다는 발표나 증거제시도 없기 때문에 불법 ” 이라고도 덧붙였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논란이다 

 

권익위는 지난 달 10 일 참여연대의 신고에 의한 이 사건 조사결과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강 의원은 “ 청탁금지법 제 9 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 이를 위반하면 법 제 22 조에 따라 3 년 이하 징역이나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며 “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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