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20%→140% 확대

입력 2024년07월08일 17시35분 조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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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용형기자] 장흥군은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로 치매돌봄 강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장흥군민 중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치매약을 복용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 질병코드 및 치매치료 약명이 기재 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장흥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여 소득기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치매안심센터(061-860-6498)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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