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8월 9일까지 '

입력 2024년07월08일 16시18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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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한우·육우·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태안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군은 관내 한우·육우·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8월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해당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태안군청 제공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표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를 사육한 자로, 2023년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한우·육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며, 올해 하반기 조정계수가 결정되면 지급단가 대비 약 30%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국비 100%)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사육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은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류의 상당부분을 신청인 대신 군이 직접 확인해 첨부하는 적극행정에 나선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하는 신청서류가 ►신청서 ►지난해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의 축사·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광범위해 농업인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행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군이 직접 첨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지역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무인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서류 간소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등 신청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직불금 지원이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직불금 지급 및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 축산팀(041-670-2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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