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기간 운영

입력 2024년07월09일 09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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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봉화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소사육 농가 323호, 1,72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부터는 4~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군에서는 매년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접종과 수시접종 3회를 추진하고 있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은 소는 80% 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법정기준치를 충족해야 하며 미달인 농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달 농가는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관내 소 2만 8,500두, 염소 3,300두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 11건이 발생한 만큼,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소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대상개체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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