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국회의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필요성 주장

입력 2024년07월18일 14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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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토교통위원)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ACPE)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사고직전 5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5초 기록으로는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부족한 만큼, 최소 20초의 충돌 전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용복 이사장은 “기록항목과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 역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서 현재는 93%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면서 “자동차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이사장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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