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 자녀 가구로 확대「 개별소비세법 」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7월23일 07시3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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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 명 이상 → 2 명 이상

[여성종합뉴스] 23 일 안도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 명 이상에서 2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 만원에서 400 만원으로 확대하는 「 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 세 미만의 자녀 3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 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 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

 

2023 년 출생통계 ( 잠정 ) 를 살펴보면 ,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 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 자녀에서 2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 만원인데 비해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 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 다자녀 양육자 ’ 의 기준을 자녀 3 명 이상에서 2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 현행 면제한도를 300 만원에서 400 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안도걸 의원은 “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고 전했다 .

 

덧붙여 안 의원은 ,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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