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 '재개발 · 재개발 공사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7월23일 08시0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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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제도 , 무늬만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보완 노력할 것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시갑 ) 은 23 일 ( 화 ),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 총회에서는 해당 검증결과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은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거나 ,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검증기관에서 이 증액 요청 규모가 적절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 공사비 검증제도 ’ 를 운영하고 있다 .

홍기원 국회의원

최근 재건축 ·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인건비 ·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이어지고 ,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조합의 목소리 역시 커지면서 지난 2019 년 3 건에 불과했던 공사비 검증의뢰 건수는 2020 년 13 건 , 2021 년 22 건 , 2022 년 32 건 , 2023 년 30 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도출된 공사비 검증결과는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고 , 단순 권고 수준에 그쳐 그 실효성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일선 현장에서는 검증결과를 두고 사업시행자 혹은 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 그 결과를 두고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이에 홍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총회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 조합총회에서 해당 결과를 실제 증액계약에 반영할지 , 또 그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의결하도록 했다 .

 

또 총회 의결을 거쳐 증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계약 체결 내용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검증결과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에서 해당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

 

홍기원 의원은 “ 재건축 ·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충분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 무늬만 제도 ’ 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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