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

입력 2024년07월29일 09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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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 -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가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28일 오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8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MBC 정관으로 정한다.*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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