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내 아동 입양 우선 추진 원칙 위반시 '즉시 업무정지'

입력 2015년01월05일 15시07분 홍성찬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입양특별대책팀장 “최근 국내외에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입양기관 의무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국내 아동 입양 우선 추진 원칙 위반시 '즉시 업무정지' 보건복지부, 국내 아동 입양 우선 추진 원칙 위반시 '즉시 업무정지'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입양기관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우선추진 ▲예비 양친 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원가정 보호노력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개정 전에는 첫 위반일 경우 경고 처분만 내렸다.

입양기관은 양부모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을 포함해 직접 만나서 입양 적합성을 따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5개월간은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1년간은 입양 아동의 적응 여부 등에 대해 계속 확인해야 한다.
입양을 보내기 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래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현주 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입양기관 의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입양아동 권익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