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화수부두 '어민 수산물 직매장 물양장 가설건축물 불법 운영' 철거 요청

입력 2015년01월05일 21시38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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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가구 중 30여 가구 위한 행정 지원 '불만'

[여성종합뉴스/ 김종석기자]  화수부두 물양장(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접안하는 부두)에 620㎡ 규모의 가설건축물 설치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불법 운영이 불거지고 있어  해당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화수부두의  어민 수산물 직매장  물양장 가설건축물은 선주협의회 회원들에게 혜택을 준 시설로 30여호 점포를 설치  어선에서 잡아온 싱싱한 자연산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서민생활형 어항으로 만들기위한 판매시설로  허가를 했었으나 해당 기관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해양환경 오염의 지적을 받고 있어  철거해야 할 시설이다.  

 지난 1950년 이전 인천의 대표 부두로 어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화수두부를 다시 부활하겠다던 동구청이  지역 주민들중 일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벌리면서 지역 100여주민(57가구)들의 불만이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양파로 나뉜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것. 

지난 2011년 11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만석부두와 함께 어항구로 지정받고,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미항 프로젝트’로 선정, 길이 200m, 폭 20m의 진입도로 개설을 비롯해 안내표시판ㆍ도로표지ㆍ홍보 조형물 설치, 소형어선전안시설 및 2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등을 마련했다.

향후 시민들이 잘 정돈된 작은 부두에서 산책하고, 막 들어온 어선에서 싱싱한 자연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서민생활형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구청은 해안 지역의 어항기능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수부두와 인근 만석부두에 해양문화공간과 순수 자연산 수산물시장, 전통젓갈류 특성화 등 종합적인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런데 동구청이 일부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간의 이권과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화수부두는 과거 새우젓을 거래하던 부두로써 2000여명의 인구가 모여 살던 명성있는 포구였다.

그러나 지난 1950~60년대 본격적인 매립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수로모습으로 변모했으며 인천항과 연안부두의 건설로 쇠퇴의 길에 들어섰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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