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치구 최저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로 중소상공인 부담 던다

입력 2024년08월06일 09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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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지속적인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중소상공인들이 개별 업체 사정에 맞게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최저금리 대출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협력은행(신한은행) 대출시 연 3%까지 이자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담보여부, 신용등급 관계없이 대출 연계해 주는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준비했다.

 
먼저 이달 5일부터 재접수를 시작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상반기 24억원에 이어 하반기에 36억원 규모를 추가로 운영한다.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최대 1억원을 연 0.8% 금리로 대출해 준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중 선택해 상환하도록 했다.

 

기존에 해당 대출을 실행해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한 경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와 유흥‧사치업종 등 부적합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구와 신한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대출금리를 구에서 최대 연 3%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되고, 상담을 통해 개인 또는 업체의 담보 여력을 확인한 후 접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에서 불리한 업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565억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정은행 대출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상공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8월 기준 3%대(변동금리)의 금리로 업체별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상환하면 된다.

 
각 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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