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 ‘ 티몬 ‧ 위메프 재발방지법 ’ 대표발의 !

입력 2024년08월09일 10시4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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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물 , 입접 업체에 구매확정 후 10 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 추진

[여성종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은 지난 8 일 ( 목 )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확정 후 10 일 이내로 규정하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 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

 

그러나 ,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이번 티몬 ‧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 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는 한편 , 중소입점 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동진 의원은 “ 티몬 ‧ 위메프 사태는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의 결과 ” 라면서 “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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