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지방경제 · 기업 살리기 시리즈 2 탄 패키지 법안 발의'

입력 2024년08월09일 10시4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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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 연구 · 인력개발비 ,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성종합뉴스]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이 8 일 지방경제 · 기업 살리기 시리즈 2 탄으로 ►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 · 인력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 배 상향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 ’ 두 건의 법안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구자근 국회의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연구 · 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구자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 · 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실제 연구개발 등의 투자는 본사 및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 대 기업 중 736 개사 (73.6%) 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또한 , 구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 경영 기간 10 년 이상 20 년 미만 300 억 ► 20 년 이상 30 년 미만 400 억 ► 30 년 이상 600 억 원의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는 각각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최대 1,200 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자근 의원은 “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초 ” 라면서 “ 앞으로도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 방안들을 추진할 것 ” 이라고 전했다 .

 

한편 구자근 의원은 지난 7 월 22 일 지방 소재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담은 ‘ 법인세법 개정안 ’ 과 지방 창업을 우대 지원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 건의 지방경제 · 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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