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민 의원,김우영 의원 <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 공동대표 발의

입력 2024년08월09일 10시5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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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망 이용 및 제공 생태계 구축으로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여성종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의원 (조국혁신당), 김우영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8 일 글로벌 CP 와 국내 ISP 간 망이용계약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

이해민 국회의원

현재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CP 들을 비롯해 메타 ‧ 디즈니플러스 등 여러 해외 CP 들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당한 망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력을 앞세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망이용계약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쟁은 4 년 전 ,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가 망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면서 본격화됐다 .

 

이후 21 대 국회에서는 총 7 건의 ‘ 망무임승차방지법안 ’ 이 발의되었으나 가장 중심이 됐던 넷플릭스 -SKB 간의 분쟁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종결되면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전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이번에 발의한 「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 」 은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 ‧ 제공에 관하여►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해민 의원은 “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메타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 유럽 , 미국 , 브라질 ,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며 , “ 공정한 망이용계약에 대한 제도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 ” 고 전했다 .

 

또한 이 의원은 “ 다만 ,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 망이용계약에 있어서 글로벌 CP 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함께 공동 대표발의한 김우영 의원은 “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공평한 망이용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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