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력 2024년08월09일 10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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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까지 납부 개인분·사업소분 17억2400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개인분 5억4400만원, 사업소분 11억8000만원 등 총 1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부과하며,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로 계산된다. 

 

납부는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서 미수령 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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