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8월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

입력 2024년08월12일 07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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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종로구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 


이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지정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권역별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조치에 주민들께  협조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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