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14일 09시5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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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여성종합뉴스]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광복절을 앞둔 14 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 대한민국 국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는 국경일 , 현충일 및 국군의 날 ,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

 

2023 년 3·1 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 2024 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따라 ,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 국제경기 · 국제회의 ,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김예지 의원은 “ 대한민국 국경일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하면서 “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경일에는 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국경일에 태극기의 존엄성과 게양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기 게양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 국기에 대한 국민적 가치와 위상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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