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년08월14일 10시30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기존 ‘적국’ 표현은 유지...군사·방산 기밀 유출 엄벌 필요 

[여성종합뉴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을 포함하여 ‘외국’, ‘외국인단체’, ‘외국인’을 위해 간첩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회의원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된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사실상 북한인 만큼,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북한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중국 교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당초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한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박충권 의원은 간첩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적국을 외국과 함께 병기하여, 적국,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엄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