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회의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14일 15시5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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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활성화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하자는 취지 ....

[여성종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 부산진구갑 ) 이 14 일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감면하고 있지만 , 이러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4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된다 .

 

이에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4 년 12 월 31 일에서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정 의원은 “ 평생학습 활성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 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또한 , 정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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