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세 납부 안내

입력 2024년08월19일 07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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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는 2024년 주민세 총 30만4,325건, 66억 원에 대한 고지서와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민등록된 세대주가 대상이며, 6,0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송파구는 51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은행, 온라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 오류 시에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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