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금연 구역 30미터 확대 시행

입력 2024년08월20일 16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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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1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5개소 등 총 49개소,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도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은 어린이집 11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5개소 등 총 49개소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총 1,405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행위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우수 사례로 홍보물 100만원어치를 지원받았으며, 지속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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