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15년01월07일 11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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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시부평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5000여 건에 8억8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과 공장등록, 학원 등 각종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납부금액은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다.

또 납부안내서의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위택스, www.wetax.go.kr)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509-62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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