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등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입력 2015년01월07일 16시4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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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안전처는 2015년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위한 제도 및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미리 공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이 있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했다.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개선,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 했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개선했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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