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전자담배 위험성 경고

입력 2015년01월07일 19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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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2급 발암물질 아세트알데히드 검출'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2011년과 2012년에 시판 중인 제품을 액체와 기체상태에서 분석한 결과,  각 제품의 니코틴 함량 표기는 엉망이었고, 모든 검사대상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일부에서는 니트로사민이 극미량 나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마시면 폐,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니트로사민는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많은 제품에서 일반 담배에 들어 있지 않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남성 호르몬 차단작용과 여성호르몬 모방작용을 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세제곱미터에 35에서 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이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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