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폭파 허위 신고범 16분만에 검거

입력 2015년01월07일 19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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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7일 오후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 군경 당국이 국회의사당 일대에 출동,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만인 낮 12시 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 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을 16분만에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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