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 보험 가입

입력 2024년08월27일 08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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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가 8월 1일자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가입으로 구청은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구제 체계를 마련했으며, 직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도 보호한다. 


보상 한도는 최대 15억 원, 보장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추가로 정보통신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등도 보장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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