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입력 2024년08월27일 17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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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9월 1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경청과 해수부 등 정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 제조, 유통업체는 물론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수산물, 대규모 수입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재기 등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가 포함된다.


군산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대규모 유통업체의 악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욱 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로 원산지 둔갑 유통이 우려된다”며,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대 7년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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