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 원 추가 지원

입력 2024년08월28일 08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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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80억 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단계)’을 9월 4일부터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2월에 시행된 1~2단계 지원 사업의 1,700억 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가 당초 계획보다 380억 원을 더해 총 2,08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지원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먼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25억 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설정되었다.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책정되어 피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55억 원이 지원되며,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기간과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지만,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설정된다.

 

단,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개월 내에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가 있는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상공인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어,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는 9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인 9월 4일부터 온라인 ‘보증드림’ 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1577-3790)하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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