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24년08월29일 11시4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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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지난 27일, 202 4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전역의 시·군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적 단속을 벌였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었으며, 그 외의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단속 결과, 안성시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은 총 136대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승린 안성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다른 지방세도 함께 체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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