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입력 2024년08월29일 00시20분 백서희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임시 개방형 주차장 조성 235억 원 예산 절감

[여성종합뉴스/백서희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유휴 부지를 임시 개방형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안전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기업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해 신규·우수사례를 선정한다. 

 

1차 내부 평가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로 진행된 이번 사례 선정은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 중 미추홀구 사례를 포함 총 49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다. 

 

미추홀구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유휴부지 현황을 조사하여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토지 소유주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로프 구획정리 등 신속한 조성공법으로 주차장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로써 임시 개방형 주차장 총 7개소, 196면을 조성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약 23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한 부지 제공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 지역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차난이라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한 동시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규제혁신의 사례” 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2022, 2023년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받았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