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입력 2015년01월08일 08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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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미등록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시설현황 및 권리, 의무자를 현행화하기 위한 구내 지하수시설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올 1월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미등록 지하수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권리․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이이다.

구는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허가대상 시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신고시설: 500만원 이하)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시 제출서류도 많이 간소화 되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구내 지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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