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입력 2015년01월08일 08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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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동대문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관련 정보를 동대문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플래카드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현재 동대문구에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대상자는 1월 14일 또는 15일에 구가 일제히 우편 발송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은행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우체국)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만으로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 및 훼손되는 종이고지서보다는 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적극 이용하면 편리하다.

동대문구 등록면허세 담당자는“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토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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