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 '법정 교육 및 실무 강화'

입력 2024년08월31일 06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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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600명 대상으로 연수 교육 진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인중개사 2,60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강남구청(구청장 조성명) 주최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공인중개사들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집합 교육이 새롭게 도입됐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개정된 법령과 세금에 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교육은 8월 30일에 진행되었고, 약 500명이 참여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는 안준혁 세무사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최신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사례를 설명하였고, 현문길 교수는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 중개 사고 판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향후 교육 일정은  2차 교육: 10월 30일 3차 교육: 11월 22일 4차 교육: 11월 29일 5차 교육: 12월 5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으로 모든 교육은 구민회관에서 진행된다.


강남구는 법정 교육 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중개 법령 교육’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인중개사들이 개정된 법령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과 지회장이 각 동을 방문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를 안내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실무와 세법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리”라며, “최근 전세 사기 등 문제로 부동산 중개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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