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위상 의원,캠핑장 하수시설 배출 기준 위반 건수 전년대비 약 90% 증가

입력 2024년09월03일 10시2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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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초과 및 중복 위반에 대한 제도 정비와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여성종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 자료에 따르면 , 작년 기준 257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위반시설을 확인하여 고발 ,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가 1 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진행되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한 적발 사례는 2019 년 이후 소폭 하락하여 유지되었다 .

김위상 국회의원

하지만 점검시설이 2022 년 1205 개에서 2023 년 1419 개로 약 18% 늘어난 것에 비해 위반시설은 134 개에서 257 개로 약 90% 늘어났다 .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복 위반 건수는 지난 5 년간 200 건이 확인된다 .

 

위반 시설수는 95 개소이다 . 이들 95 개소의 시설들은 지난 5 년간 최소 2 번의 중복 위반을 한 시설들이다 .

 

그중 3 번 적발된 시설 5 개소 , 4 번 적발된 시설 1 개소 , 5 번 적발된 시설 1 개소가 있으며 3 번 이상 적발된 7 개 시설 중 5 개는 2023 년까지 3 년 이상 연달아 매해 중복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

 

또한 6 개소의 위반내역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이다 . 이에 중복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위반시설이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 19 를 거치며 캠핑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전국의 야영장 및 캠핑장이 매년 늘어났고 ,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야영장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4 년 6 월 기준 약 3889 개가 등록되었다 .

 

위반시설이 많은 소재지는 2023 년 기준 경기 51 건 , 경북 40 건 , 강원 36 건 , 전남 29 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

 

위반 내역의 종류로는 기준 초과 , 무단 방류 ,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이 있다 .

 

이 중 기준초과가 2023 년 총 위반 건수 270 건 중 259 건을 차지한다 .

 

이러한 위반 내역은 고발 , 과태료 부과 , 개선명령 등을 통해 조치되고 있다 .

 

기술지원은 오수처리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것이다 .

 

김위상 의원은 “ 늘어나는 캠핑에 대한 인기만큼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 라며 “ 환경부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기준 초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 · 감독을 하고 중복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자연 보존을 해나가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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