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대구광역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2024년09월03일 16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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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소재 기업인 미래첨단소재㈜를 방문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 대구시 김진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 직원들, 그리고 미래첨단소재㈜ 및 ㈜아이로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립해 기업 투자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37개사로부터 총 9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처리와 관련된 리튬 배출 허용 기준 마련,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 규정 신설 등 신소재 및 신기술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법 제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장 규제를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규제를 개선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제처도 기업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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