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4년09월03일 17시53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에서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해당 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 방안, 그리고 지원금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되었다.

 

인천시는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택시·화물차 운전사 등 생계형 운전자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섭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지금, 면허반납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