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2024년09월03일 18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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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옹진군선관위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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