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돼지 구제역 '양성' 반응 226마리 살처분

입력 2015년01월08일 2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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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8일 세종시는 연서면 와촌리 한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어미 돼지 3마리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같은 동(棟)에서 함께 사육 중인 226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14개 동으로 이뤄진 이 농장은 돼지 3천693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 500m 이내에는 28가구에 9천459마리의 우제류(돼지 2가구 6천마리·소 26가구 3천459마리)가, 3㎞ 이내에는 219가구 2만2천833마리(돼지 6가구 1만6천마리·소 213가구 6천833가구)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시 돼지농장과는 19㎞ 떨어져 있다.

이날 구제역 신고 농장주와 사육 가축의 이동을 제한한 데 이어 3㎞ 이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를 긴급 소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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