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24년09월04일 21시3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4일 군공항 이전에 따라 수원시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원시 면적의 48.3%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높이는 최대 45m로 제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지역 중 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305m(1천피트)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군용항공기의 시계비행 비행고도가 1천피트로 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은 오랜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촉진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