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년09월06일 05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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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 지역 775필지(0.94㎢)가 대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천시는 대장동 안동네 일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 지역 775필지(0.94㎢)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이며,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 매입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계약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나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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