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만원 이상 금품 받을 경우 형사 처벌

입력 2015년01월09일 09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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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서 기자까지 대폭 확대’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00만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공무원 뿐안 아니라 공공기관, 공·사립 학교, 언론사 종사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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