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도입

입력 2024년09월11일 05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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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9일 주식회사 펫문(대표 오찬솔)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가거나 불법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


마포구가 도입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 요청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무연무취 화장로를 사용해 화장을 진행하고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되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마포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를 60% 할인하고,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반려가구에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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