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6천만원 부과 

입력 2024년09월19일 19시18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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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8236건에 대해 9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 5213건에 88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 9백만 원 감소 했으며, 주택 2기분은 3,023건에 6억 1천 3백만 원이다.

 

지난 7월에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천 3백만 원 증가한 33억 6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논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1억 7천 2백만 원을 감면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746-5452, 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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