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탈루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 적발'총 13억 원 추징...'

입력 2024년09월20일 0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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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낙찰 금액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탈루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자료를 비교하여 전수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의 차이가 있는 1,552건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이 적발됐다.


조사는 각 시·군이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및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 적발된 사례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으로 나타났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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