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지속

입력 2024년09월20일 17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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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천시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편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다. 단,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천시청 주택정책과에 방문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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