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4년 9월 재산세 768억 원 부과

입력 2024년09월23일 08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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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는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약 768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포함된다.


올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경감되었다. 이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줄어들고,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 0.05%포인트 세율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감된 세액 내역은 10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추가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병규 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 시스템, 현금인출기(CD/ATM), ARS, 스마트폰(STAX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이 있으며,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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