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

입력 2024년09월24일 08시4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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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납자 집중 관리, 공영주차장 영치시스템 확대

[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2024년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정리 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 우수사례 및 신규 시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8월까지 지방세 219억 원, 세외수입 170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해 명단공개 287명, 출국금지 30명, 관허사업 제한 71건을 실시하여 7억 원을 징수했으며, 특허권 및 상표권 압류, 전국 92개 금융기관을 통한 은닉재산 조사 등 체납처분을 통해 101억 원을, 압류재산 234건을 공매처분해 3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또한,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영치 및 상설영치반 운영으로 3,904건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8억 원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가택수색, 동산압류, 그리고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 외국인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6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 납세를 홍보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된다.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기존 25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며, 대포차 및 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연계해 발견 즉시 견인·공매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편,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며,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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