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나서

입력 2024년09월25일 04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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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군산시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대출한 전세자금의 최대 2%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은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청년(18~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기타 무주택자는 6,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과 주택 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지 못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은 취업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개발해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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