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입력 2015년01월11일 13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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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 시범사업 추진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을 건축 협정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법에 반영된 건축 협정사업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부족해 건축법규를 지키기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해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협정을 체결한 지역(2필지 이상)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규정이 탄력 적용되고 대지의 분할 제한, 도로사선, 일조 기준 등도 완화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으로는 주택 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들이다. 우선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이다.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고, 건축 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보수동 사업지는 5개 필지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라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건축 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 동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등을 알선·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협정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 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며 “건축 협정에 대한 추진 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31)478-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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