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무주택세대원’누구나 주택청약 가능

입력 2015년01월11일 14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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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촉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국무조정실은 11일 규제신문고 "민관 합동규제 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 개선 하고 있는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주택 청약자격중 '무주택세대주"요건은 "국민 주택"등 에대한 일반공급과 . 국민주택및 일반주택"에 특별공급에서  청약 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이 최소되었다. 또한 청약저축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에는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관계부처는 "무주택요건을 폐지하고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개정했다(14.12.26일개정하고 15.2.26일 시행한다)

특히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는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14.12.29)했다.

따라서 이번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되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하여 영업상 과도한 부담이었으나, 동일한 양념을 사용하여 닭의 날개, 다리, 가슴살 부위별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개별검사로 한다.

검사항목이 같은 품목들을 유형별로 묶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5.1.6 공포·시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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